채용공고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01호
재단법인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25년 상반기 직원 공개채용
공고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역 내 IT·CT산업의 정책, 기술혁신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의욕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가. 일반직 : 1명
전형
구분
채용
분야
채용
예정인원
응시자격 및 세부내용
공개
경쟁
디지털
혁신
(일반직)
1명 담당업무 - KOLAS 공인시험기관 운영 및 인정 관련 업무
- SW 시험 및 시스템 성능시험 업무
- SW 품질관리 컨설팅 및 테스트 수행
- 시험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 위와 관련된 행정 및 운영 제반 업무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담당업무 관련 상세내용은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응시자격 - 자격 : 다음 각호의 교육을 모두 수료하고 합격증을 소지한 자
  (KOLAS 시험원 필수 자격 보유자)
  1. 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
  2. 측정불확도 추정

- 연령 :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 학력 : 제한 없음
- 우대 : KOLAS 공인시험기관(SW분야) 또는 GS인증기관 근무자
  (※ 1년 미만 근무 경력 불인정)
※ 담당직무는 업무 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무직(무기계약직) : 2명
전형
구분
채용
분야
채용
예정인원
응시자격 및 세부내용
경력
제한
경쟁
시설
관리직
(감단직
근로자)
1명 담당업무 - 시설물(기계, 전기, 냉난방기, 통신, 방재, 영선, 주차장)의
  운전, 점검, 보수 등 시설관리 업무 전반
- 설비운전, 점검, 보수 재난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업무
- 안전계획 수립 등 관리업무
- 입주사 관리 및 시설민원 처리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담당업무 관련 상세내용은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응시자격 - 경력 및 자격 : 시설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자
- 연령 :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 학력 : 제한 없음
- 응시제한 : 붙임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및 인사관리규범
                   제12조(채용자격)에 의하여 결정함
시설
관리직
(기계)
1명 담당업무 - 설비(기계, 전기, 통신, 방재, 영선)의 운전, 점검, 보수 및
  돌발복구작업
- 기계설비 유지관리 현황표 작성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기계설비 점검 및 개보수 작업, 이에 따른 점검표 작성 및
  기록 보존
- 기계설비 및 주요 시설물 공사에 따른 관리감독 및
  안전관리 등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담당업무 관련 상세내용은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응시자격 - 경력 및 자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책임(중급) 유지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자로, 시설관리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연령 :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 학력 : 제한 없음
- 응시제한 : 붙임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및 인사관리규범
                   제12조(채용자격)에 의하여 결정함
※ 담당직무는 업무 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로조건
가. 일반직
구 분 내 용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9시~18시)
   ※ 업무 상 필요에 따라 시간외 근무 가능(시간외 수당 지급)
근무지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및 산하 센터(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외)
복리후생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내규에 따름
급여수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내규에 따름 (경력산정 및 적용)
   - 5급(선임/대리급)
기타사항 ○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진흥원에서 결정된 임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공무직(무기계약직)
구 분 내 용
근무시간 ○ 시설관리직(감단직근로자) : (주오야비 근무)
    (주간) 09:00~18:00 / (오후) 13:00~22:00
    (야간) 18:00~익일09:00 (휴게 7시간 포함)
    (주말/공휴일) 당직 09:00~18:00 / (야간) 18:00~익일09:00
○ 시설관리직(기계) : (주5일) 09:00~18:00
    ※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시간외 근무 가능(시간외 수당 지급)
    ※ 근무시간은 인력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무지 ○ 시설관리직(감단직근로자), 시설관리직(기계) :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 근무지는 인력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복리후생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내규에 따름
급여수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내규에 따름 (직무급제)
    - 시설관리직(감단직근로자) (세전 월 265만원 수준), 시설관리직(기계) (세전 월305만원 수준)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 야간수당, 연차수당, 퇴직급여, 성과급, 복지포인트 등 별도
기타사항 ○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진흥원에서 결정된 임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채용절차 및 시험일정
가. 채용절차
디지털혁신(일반직) 분야
입사지원서
접수
필기전형 인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전형
(기술면접)
면접전형
(최종면접)
임 용
공무직 전분야
입사지원서
접수
필기전형 인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전형 임 용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 인성검사 불참자는 서류 및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응시자격 적격 여부 및 필기시험 가산점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전형 불합격 시 면접전형 응시불가함
나. 전형일정(안)   * 공고 : 2025.04.03(목) ~ 2025.04.23(수), 17:00
채용절차 장소공고 일 자 합격자 발표
입사지원서
접수
 - 04. 17.(목), 10 : 00 ~
04. 23.(수), 17 : 00
-
필기전형 05. 09.(금), 10 : 00 05. 17.(토) 05. 28.(수), 14:00
인성검사 - 05. 28.(수), 14 : 00 ~
05. 30.(금), 17 : 00
-
필기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05. 28.(수), 14 : 00 ~
05. 30.(금), 17 : 00
-
서류전형 - 06. 04.(수) 06. 09.(월), 18 : 00
면접전형
(기술면접)
*일반직만 시행

(일반직) 06. 13.(금) (일반직) 06. 17.(화), 18 : 00
면접전형
(최종면접)
(일반직) 06. 20.(금)
(공무직) 06. 20.(금)
06. 26.(목), 18 : 00
구비서류 제출 06. 26.(목) ~
06. 27.(금), 17 : 00

임용예정 07. 01.(화)
※ 각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은 본 원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채용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개인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불합격자에 한함)
입사지원서 접수안내
가. 접수기간 : 부산시 통합채용 일정에 따라 확정 예정
나. 접 수 처 : 부산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busan.saramin.co.kr) 접속 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채용 홈페이지 이동을 통한 개별 접수
다.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하며, 최종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라.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마. 유의사항 ☞ 반드시 숙지 후 지원바랍니다.
    1) 지원자는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입사지원서의 성명, 생년월일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상이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가산점 대상 및 가산점 비율, 우대사항 등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4) 응시자격, 가산점, 우대사항 기재사항 등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이 추후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므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 관련 자격사항(자격, 면허증) 및 가산점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것이 인정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8) 관련 경력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공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필기전형
가. 시험과목 및 평가문항(배점)
구 분 공통과목 문항
(배점)
전공과목 문항
(배점)
총점 비고
일반직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50(50)

정보
통신학

50(50) 100 4지
택1형
공무직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50(100) - 100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공통과목이며, 5개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으로 구성됩니다.

나. 시험시간 : 100분. 단, 공무직 직렬 50분 (과목별 시간구분 없음)
다.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4배수
라. 합격자 결정
     1) 일반직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을 득점하고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60% 이상
        득점한 사람중에서 고득점자 순
     2) 공무직의 경우 공통과목에서 4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가산점을 적용한 고득점자 순
     3) 필기전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4) 필기전형 합격인원이 계획보다 부족할 경우 합격인원만 선발
     5) 차순위자 중 예비순번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부여하고,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음 (일반직 : 과목별 40% 및 총점 60% 이상 득점자, 공무직 : 공통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
마. 필기전형 가산점
항 목 가산점 대상 가산점 비율 비고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필기시험 만점의 5% -
바. 가산점 적용방법
     1) 모든 가산점은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2)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 비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가점합격률 상한제(30%) 적용
     3) ‘동일 항목’ 내 가산점 대상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산점 대상만 적용
     4)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산점 항목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항목 하나 만을 적용
사. 합격자 발표 : 진흥원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인성검사
가. 대 상 : 필기전형 합격자
    ※ 인성검사 불참자는 서류·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방 법 : 온라인(on-line) 검사 실시
다.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라. 결과활용 :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
서류전형
가. 대 상 : 필기전형 합격자 (인성검사 응시자에 한함)
나. 서류전형 심사 및 불합격 대상
     1) 기한 내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입사지원서와 제출서류가 상이하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불가할 경우
     3) 응시자격, 가산점 등 주요사항과 제출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다. 선발인원 : 상기 전형방법에 따라 검증 및 진위 확인 결과 충족자 전원
라. 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가산점 관련 서류 등 제출
구 분 제출서류
공 통 ㆍ주민등록등본
ㆍ공정채용 확인서
가산점
대상자
ㆍ[장애인] 장애인증명서
ㆍ[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경력사항
※ ‘시설관리직’ 분야 필수 제출 (시설관리직 외 분야 해당 시 제출)
ㆍ아래 2가지 서류 모두 제출
   1. 경력(재직)증명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으로 대체 가능)
[ 경력사항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경력사항은 근무처로부터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4대보험 중
     1개 이상의 가입사실 확인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경력만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에 기관(기업)명,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되며 근무처의 관인이 날인된 증명서 제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 근무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 보완 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 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소재지가 외국인 기관(기업)에서 근무하여 4대보험 가입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공증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번역문도 첨부하여야 함.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함
자격사항 ※ ‘일반직’분야, ‘시설관리직’ 분야 필수 제출
ㆍ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 확인서
교육사항 ※ 해당자 제출
ㆍ교육 기재사항 이수 증빙서류
※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방법 등 별도 안내 예정

라. 합격자 발표
: 진흥원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면접전형(기술면접)
가. 대 상 : ‘일반직’ 분야 서류전형 합격자
나. 선발인원
: 채용인원의 4배수
다. 전형방법 : 발표면접
라. 평가요소
: 담당직무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관련 산업동향 및 전망 이해도, 발표내용의 우수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배점 50점 내에서 평가
마. 가 산 점
: 취업지원대상자·경력우대(가점합격률 상한제 적용)
항 목 가산점 대상 가산점 비율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경력우대 KOLAS 공인시험기관(SW분야) 또는
GS인증기관 근무자
(※ 1년 미만 근무 경력 불인정)
기술면접 전형 만점의
2%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준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합격자 결정
     1) 총점 3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2) 해당전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3) 차순위자 중 예비순번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부여하고,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음
사. 합격자 발표 : 진흥원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면접전형(최종면접)
가. 대 상 : ‘일반직’분야 기술면접 합격자, 공무직 전 분야 서류전형 합격자
나. 선발인원 : 채용인원의 1배수
다. 전형방법 : 심층면접
라. 평가요소
채점항목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판단력, 창의력,
적극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인품, 예의, 품성
100점 40점 20점 20점 20점
마. 합격자 결정
     1) 분야별 합격자 결정 기준
채용분야 기준
일반직 최종면점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기술면접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고득점자 순
공무직 전 분야 최종면접 산술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2) 차순위자 중 예비순번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음

바. 면접전형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가점합격률 상한제 적용)
사. 합격자 발표 : 진흥원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으로 정함
- (1순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장애인 (3순위)직전전형 고득점자
기타 유의사항
가. 모든 응시자는 기관 간, 전형 간,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1인 1기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 현재 공고와 동기간에 공고되고 있는 계약직 채용공고 지원자는 본 공고에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본 공고 내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은 불가함.)
다. 응시지원자는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오입력,
    장애인·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가산비율 기재 착오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 추후 증빙서류 확인 후 허위사실(응시자격, 임용결격사유 등)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마. 지원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바. 입사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본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자. 최종합격자 중에서 본 원 인사관리규범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자로 판정된 경우, 그 밖에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의 사유로
    최종합격자가 최초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사관리규범 제15조
제15조(채용확정의 취소 등)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전형을 정지하거나 채용확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에 응시한 자
2.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
3. 인사규정 제8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자
차.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접수할 예정이며,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에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카. 기타 본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입사지원사이트 내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위원 제척·회피·기피 제도 운영
가. 제척·회피·기피 제도 운영
ㆍ전형위원이 지원자와 이해관계자, 친인척에 해당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당해 전형위원은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척·회피를 신청
[ 심사 제척사유 ]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응모자 심사에서 제척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② 응시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1) 제척 : 불공정 심사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에서 당연 제외
2) 회피 : 제척·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심사위원이 스스로 당해 심사 거부
    - 신청사유 
      ▶ 직장 : 응시자와 동일 직장의 동일 부서(부·팀)에서 함께 재직한 심사위원
          ※ 판단기준 : 심사위원의 회피신청서를 기준으로 판단
      ▶ 학연 : 동일대학의 동일학과(대학원 포함) 출신으로서 응시자와 심사위원의 관계가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시 : 응시자와 심사위원이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대학의 동일 학과에서 재학하였고 선·후배 관계로 가깝게 지낸
          경우 등)
          ※ 판단기준 : 심사위원의 회피신청서를 기준으로 판단. 단, 공개채용이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응시자에게 출신 대학 등의 정보를 묻는 것은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친인척 : 응시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심사위원
          ※ 판단기준 : 심사위원의 회피신청서를 기준으로 판단
    - 회피 신청자 처리 절차
회피 신청서 제출 참여 심사위원 검토 해당 심사위원 회피
회피사유 해당자
신청서 제출
신청서 검토
(*회피 대상 심사위원 제외)
해당 시 회피
3) 기피 : 심사위원에게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심사에 관여하는 경우 응시자가 심사위원을 배제 시킬 것을 응시자가 신청
    ※ 「기피」는 응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검토 후 조치
    - 기피 신청자 처리 절차
      ① 면접 후 기피신청을 한 경우, 면접 시행 후 기피여부 결정 결과에 따름
       → 기피로 인정될 경우 : 점수 미반영 / 기피로 불인정될 경우 : 점수 반영
기피 절차
사전 안내
면접 후
기피 신청서 제출
참여 심사위원
검토
해당 심사위원
점수 미반영
응시자에게
기피 절차 사전 안내
기피사유를 갖는
응시자 신청서 제출
신청서 검토
(*기피 대상 심
사위원 제외)
기피대상에
해당할 경우,
점수 미반영
     ② 면접 진행 중인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한 경우, 기피 대상으로 지목된 심사위원은 질문 배제하고
          기피여부 결정 결과에 따름
           → 기피로 인정될 경우 : 점수 미반영 / 기피로 불인정될 경우 : 점수 반영
기피 절차
사전 안내
면접 진행 중
기피 신청
참여 심사위원
검토
해당 심사위원
점수 미반영
응시자에게
기피 절차 사전 안내
면접은 진행하나
해당심사위원 질문 배제
응시자 기피신청서 제출
신청서 검토
(*기피 대상
심사위원 제외)
기피대상에
해당할 경우,
점수 미반영
이의제기 신청 절차
가. 이의신청 : 채용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나. 대 상 : 전형 응시자 전원
다. 접수방법 : 개인별 이메일 접수
    - 이의신청서 작성 후 기관 이메일(recruit@busanit.or.kr)로 송부
    - 자필 서명한 뒤 스캔한 스캔본을 PDF 파일로 제출
라.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면접전형 결과)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
마. 이의신청서 양식 : 채용시험 이의신청서 참고
바. 이의제기 처리대상
      - 이의제기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 검토 및 답변 원칙
[ 이의제기 처리 예외 사유 ]
① 채용전형과 무관한 내용
    - 채용전형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관련 근거를 미제시한 경우 등
    - 불합격 관련한 이의신청이 아닌 경우
②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식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사. 기타
    - 사실 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
    - 회신은 이의신청서 상 기재된 메일을 통해 시행함
    - 이의제기는「이의제기 심의위원회(가칭)」에서 처리함